나도 슬슬 게관위 민원 넣을려고 하는데 내가 놓친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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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넣기 전에 내가 놓친 이슈들 혹은 틀리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나 싶어서

있으면 알려주라 ㅎㅎ

 

-게임 규제 기준이 존재하는지

 

-게임 규제 기준에 따라 게임을 판단해 왔다고 생각하는지

 

-게임 규제 기준을 내린 게임이 규제등급이 바뀌는 이유는 무엇인지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서인지 게임 규제 기준을 보수적으로 잡아
게임에 카지노나 도박등의 행위가 나오면 성인 등급으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실제 돈이 오가는 NFT에 대해서는 진보적으로 나가려 하는지

NFT에 진보적으로 나가게 될만한 이유나 근거 혹은 동기가 있는지

 

-민원이 들어와 규제 등급을 바꾸었다 하는데 그렇다면 규제 등급은
어떤 확고한 기준점이 아니라 민원에 따라 바뀌는 일정치 않은 무언가라고 생각해도 되는지

 

-문어를 보고 성행위를 연관했다고 판단하였다는데 그러하다면 게임 심사시 개별 심사 위원의

판단이나 느낌을 규제의 기준점 중 하나로 삼는다고 판단해도 되는지

 

-부처는 다르지만 오징어게임에 대해서 게등위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게임물관리위원회 폐지 청원이 50000명 기준을 넘어 통과되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규제 조치가 한국 게임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판단하고 있는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및 임원에 김규철 위원장을 제외하면 게임 관련 학과 혹은
게임 운영 경험자는 없다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소속된 인원들에 대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내의 게임 등을
심의, 규제할만한 전문성과 지식을 충분히 갖춘 인원들이라고 판단하는지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전문성과 지식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할만한 근거는 무엇인지
어디에 가서 그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게임물관리위원회 출입문 등에 제한구역 표시 및 허가되지 않은 민원인 출입은
업무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문구를 붙였는데 이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붙였으며 그 법적 근거가 정당하다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제한구역으로 설정되는 이유와 이 문구가 붙여지기 이전에도
제한구역으로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제한구역에 함부로 출입하여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있는지

 

-일본해 발언

 

-어디서 오더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언

 

-게등위 아이디 강제 탈퇴 건에 대한 사실여부

 

-블라인드 게관위 직원 냄비 발언

 

문의 내용을 모아 총체적으로 답변해주시는 것이 아닌 이해가 쉽고 명확하도록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이런식으로 적어서 내일 보충하고 보낼려고 하는데 시간있으면 한번 봐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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