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음주운전은 13년 이후로 꾸준히 줄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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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건 윤창호법으로 줄어든게 아님

 

윤창호법은 18년에 발의됐고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이상하게 설정해 위헌 판결당하고 법으로서 효력도 없음

 

한국에서 음주운전이 줄어든건 절대 강한 법규 덕분이 아님 10년부터 꾸준히 발전한 시민의식,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단속덕분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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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논문기준 한국형량 낮은편 아님 초범에 엄하고 재범에 다소 약한편 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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