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부실대응' 전직 경찰관 2명 "해임 처분 과해"...해임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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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뒤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해임은 너무 과한 징계여서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순경의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2부에, B 전 경위 사건은 인천지법 행정1-1부에 각각 배당됐다. 두 소송 모두 첫 심리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들은 각자 다른 법무법인과 변호인 선임 계약을 맺고 소송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 전 순경과 B 전 경위의 소장을 각각 인천경찰청에 발송했으며 경찰은 두 소송과 관련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74064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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