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만 원 환불인데 실수로 '97억 입금' 고객은 부동산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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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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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만 호주달러(약 12억 5천만 원)짜리 부동산을 사들이고, 43만 호주달러(약 4억 원)을 딸에게 보내는 등 돈을 일부 써버리고

구매한 건물 소유권은 친언니한테 넘김

 

법원은 A씨에게 오입금된 돈 및 부동산 매각을 포함해 반환하라고 했지만 

A씨는 법원에 출석하지 않은 채 잠적했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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