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터맥주 논란 근황..NEWS

컨텐츠 정보

본문

16792770481675.jpeg

1679277048268.jpeg

16792770483604.jpeg

16792770484558.jpeg

16792770485482.jpeg

16792770486371.jpeg

16792770487312.jpeg

16792770488159.jpeg

16792770488996.jpeg

16792770489865.jpeg

16792770490723.jpeg

 

1. 프랑스어로 버터를 뜻하는 BEURRE(뵈르)라는 단어가 크게 적혀있는 맥주제품이 있는데

판매처들은 버터향이 난다며 '버터 맥주'라고 마케팅을 함.

 

2. 실제 버터가 들어 있지 않은데도 함유된 것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식약처에서 이 맥주 제조사에 제조 정지 1개월 통보하고, 유통업체와 함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함.

 

3. 제조사 측에선 '뵈르'는 '블랑제리뵈르'라는 의류 브랜드 상표의 일부로,

'곰표 맥주'처럼 맥주와 다른 업계 브랜드의 협업 사례라며 프랑스어 '뵈르'를 보고 버터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하다는 입장.

 

4. 그러나 식약처는 '바나나 우유'도 '바나나맛'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며 

조금의 오인이나 혼동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제재하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함.

버터맛이나 버터향 맥주라고 표시하고 광고했어야 한다는 것.

 

5. 맥주 제조사는 식약처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검토중이라고.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94,659 / 12177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