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1명 연쇄성폭행 김근식 최후진술 "화학적 거세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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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근식에 징역 10년, 성충동약물치료(화학적 거세)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 10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 결과 '성도착증' 등 피고인에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김씨가 저지른 범죄는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로, 성 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근식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화학적 거세는 무리한 요구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근식 변호인 측은 "지난 2006년 김씨가 자수할 당시 범죄를 인정했으나, 검찰이 수사하지 않다 뒤늦게 재수사를 하는 것이 너무 당황스럽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또한 "검찰이 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나머지 범죄를 지나치게 매도하고 있다"며 "검찰의 '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0459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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