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한 사마리아인법을 찾아봤다 : CPR 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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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요약

 

1. 무죄. CPR 했다고 감방에 갇히거나 책임을 질 상황은 나오기 힘들다.

2. 그치만 아무리 죄가 없고 떳떳해도 경찰조사에 법원 들락거리는건 막지 못한다.

3. 가족 아니면 CPR 하지 말자

 

16671894210721.png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여기 규정돼있다.

 

저 법률이 언제 적용되느냐?

 

1.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일 것

2. 1호 2호 3호에 규정된 응급처치 등일 것

3. 재산상 손해나 사망, 상해가 발생했을 것

4. 응급처치와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5.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것

 

이 다섯가지가 전부 있어야 저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고, 뭐 하나라도 빠지면 저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서

일반적인 형사 민사관계로 된다.

 

 

적용되면 그 효과는?

 

본문 맨 뒤에 나오는 것처럼, 민사책임과 상해 형사책임은 없다.

그러나 사망했을 경우에는 감면될 뿐, 책임을 지긴 진다.

 

그럼 응급처치하다가 사람 죽으면 다 처벌받느냐? 그건 아님.

4. 번 조건인 인과관계가 있어야됨. 어차피 죽을 사람 응급처치하다가 죽는다고 처벌받지는 않음.

응급처치 그 자체로 인해 사람이 죽거나 다쳐야 문제되는것.

 

 

우리가 CPR을 하고, 사람이 죽었다면 어떻게 처리되나?

 

일반인은 1호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응급처치를 한 경우에 해당함.

 

일부러 죽일려고 CPR을 하거나 목에 대고 CPR을 하거나 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고의 중과실은 없다고 치고

압박 세기나 부위를 잘못해서 CPR 하던 사람이 다쳤다면 민형사상 책임은 없음.

그러나 고의 중과실이 없어도 사람이 죽었으면 사망 책임은 있음.

 

CPR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이 손쓸 방법이 없는 환자여서 죽었다면 위 법규정은 상관이 없어지고, 일반 민형사상 책임이 됨.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문제되는데, 여기서는 CPR과 상관이 없으므로 인과관계가 없어 책임이 없을 거고

형사상 상해치사나 과실치사 여지가 있는데 역시 인과관계가 없어서 책임이 없을 것임.

 

하지만 책임이 없다고 끝이 아님.

 

환자한테 손을 댄 사람이 있으니 경찰로서는 조사를 해야 하고, 재수 없으면 고소를 당한다거나 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음.

아무리 무죄고 떳떳하다고 해도 고소 자체는 막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 몇달씩 걸리는 경찰조사 법원판결 기다리고 왔다갔다 하는거 끔찍한 일이지.

직장이나 학교 출석도 문제가 생기고, 불안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안 살 수가 없음.

 

희귀한 사례겠지만 내가 걸리면 돈 날리고 시간 날리는 건 확정임.

 

 

그래서 CPR 해도 되나?

 

이 법 때문에 뉴스화된 사례나 판례가 굉장히 드물다. 하급심판례 뒤적거리기는 귀찮고, 거의 없다고 보면 됨.

이게 무슨 뜻이냐, 실제로 목숨 구해줬는데 고소하는 인간 미만 동물 언저리 것들은 찾기도 힘들다는 뜻.

 

그런데 그게 내 일이 되면 100%니까 참 골치아프고 힘들어지는거지.

개인적으로는 비추천한다. 가족이나 아는 사람 아니면 그냥 신고만 하고 갈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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