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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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 사건의 유일한 유죄 증거는 부녀의 자백인데, 글을 쓸 줄 모르는 남편과 지능이 낮은 딸을 상대로 강압적이고 부당한 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아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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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시 부녀가 오이농사에 쓰기 위해 청산가리를 보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는데

'오이 농사에 청산가리를 쓰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술 조서들은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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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개시 여부를 다투는 2차 심문기일은 다음 달 23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사건의 유일한 증거였던 부녀의 자백이 허위 자백일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드러남...
만약 진범이 아니였다면 10년 넘게 현재도 복역중인 부녀는 풀려나게 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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