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관계’ 강간죄 처벌받도록… 여가부 3차 양성평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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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강간 구성요건은 ‘폭행·협박’에서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폭행과 협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면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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