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연기 거부할 권리” 육군훈련소 다시 ‘전면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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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37775?sid=100

 

지난해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가 시범적으로 흡연을 허용했다가 다시 전면 금연으로 복귀했다. 비(非)흡연자의 혐연권(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시범 적용을 중단하고 금연 지침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8일 육군에 따르면 지난해 초 육군훈련소에서 ‘흡연권 보장’ 차원에서 시행된 흡연 시범 허용은 2개월 만에 중단됐다. 육군훈련소는 1995년 2월 전면 금연 정책을 채택한 이래 지난해 흡연 시범 허용 전까지 이를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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