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에 어머니 묘지 만든 효자가 받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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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들이 설악산의 나무를 벌목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270제곱미터 파서 묘지를 만들었음.

또한 무단으로 정화조를 설치했고 이전 공원녹지법 위반으로 처벌까지 받은 전력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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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죄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고 말하며 죄를 뉘우치지 않음.

다만 무단형질변경, 벌목, 정화조설치 부분이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것에 위 같은 형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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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뉘우치지 않는 사람에게 집행유예라...

이게 맞나요?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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