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강남 여학생 투신 모의한 남성 자살방조 혐의로 입건 검토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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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131628?sid=102

 

 

 

경찰이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에서 10대 여학생이 추락해 숨진 사건과 관련, 투신 직전까지 함께 있던 남성에 대해 자살방조죄로 입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투신한 10대 여성 A양와 함께 있었던 남성 B(27) 씨에 대해 조사를 진행, 자살방조죄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며 “B씨의 진술 등 나머지 사항을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양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검사 중이다. 아울러 18일 A양에 대한 부검을 신청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투신 동기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B씨의 행위가 형법 252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자살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형법 252조에 따르면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극단 선택에 이르게 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김규현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해당남성이) 극단 선택 의사가 있는 상태에서 기존에 계획한 내용을 통해 상대가 극단 선택을 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준 상태라면, 자신이 극단 선택을 하지 않았어도 자살방조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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