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의원.. 임기 중 공익근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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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의 모 구의원이 최근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주차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시작함. 

그는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 겸직허가를 받았지만, 병무청이 직권으로 이를 승인취소하였음. 

현행 규정상 겸직은 근무시간 이후 생계 유지나 대가 없는 봉사에만 인정되는데, 기초의원직은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기 때문. 

그는 이것이 2030청년에 대한 정치활동 금지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 및 헌법소원까지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구의원은 법적으로 임용권지가 없는 직업이기 때문에, 휴직을 명할 사람이 없어 휴직도 불가능함. 

또 설령 휴직을 한다고 해도, 해당 지역구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병역 때문이 자리를 비운 거나 다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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