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이륙을 47분이나 지연시킨 레전드 아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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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 탔던 지연 비행기

 

 

 

+ 추가설명

 

 

 

- 피해자 일행(총 6명, 5명 유상발권+1명 24개월 미만)

 

  : 피해자 가족(피해자, 피해자 남편, 6개월 아이), 남편친구 가족(남편친구, 남편친구 와이프, 5살난 아이)

 

- 가해자 일행(총 4명, 3명 유상발권+1명 24개월 미만)

 

  : 가해자 가족(가해자, 가해자 남편, 24개월 이상 아이, 23개월 아이)

 

* 24개월 미만은 좌석 점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무료운임 or 성인운임의 10%와 유류할증료와 택스만을 내고 발권이 가능.

 

 

 

피해자 일행은 총 5장의 이코노미 표(마일리지 승급 가능한 것-이코노미 표중에서도 비쌈ㅡ.,ㅡ)를 발권.

 

그리고 체크인 하며 비즈니스석이 3자리가 비어서 3장은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가해자 일행은 가해자, 가해자 남편, 24개월 이상 아이만 발권.

 

 

 

그러면 체크인하며 배정받은 좌석현황은

 

- 피해자 :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가능한 이코노미표 발권 +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 => 비즈니스석

 

- 피해자 남편 :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가능한 이코노미석

 

- 피해자 6개월 아이 : 좌석점유권 없음(피해자가 비즈니스석에서 안고 탑승+배시넷(Bassinet) 설치 가능)

 

- 피해자 남편친구 :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가능한 이코노미석

 

- 피해자 남편친구 와이프 :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가능한 이코노미표 발권 +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 => 비즈니스석

 

- 피해자 남편친구 5살 아이 : 마일리지 업그레이드 가능한 이코노미표 발권 + 마일리지로 업그레이드 => 비즈니스석

 

- 가해자 : 비즈니스석

 

- 가해자 남편 : 비즈니스석

 

- 가해자 24개월 이상 아이 : 비즈니스석

 

- 가해자 23개월 아이 : 좌석점유권 없음(가해자가 비즈니스석에서 안고 탑승+배시넷(Bassinet) 설치 가능)

 

 

 

가해자는 좌석점유권한이 없는 23개월 아이를 피해자의 자리(비즈니스석)에 앉힘. 그 좌석주인은 피해자.

 

가해자가 본인의 23개월 아이를 자리에서 비켜줄 수 없다고 계속 우김.

 

기내 승무원이 세 명이나 달라붙어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고, 승무원 사무장까지 나와서 사정을 했고,

 

발권카운터 직원까지 비행기로 올라오고, 게이트 근무자까지 비행기로 들어옴.

 

무려 47분 간 설득을 했지만, '난 자리를 보장 받았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만 반복하며 안 비킴.

 

피해자가 본인 아이 컨디션 등등을 고려해서 결국 이코노미석으로 이동함.

 

(해당 항공기는 퍼스트클래스가 없음! 비즈니스석은 만석!!)

 

 

 

그래서 진상때문에 비행기 안에서 바뀐 좌석현황은...

 

- 피해자 : 비즈니스석 => 이코노미석

 

- 피해자 남편 : 이코노미석

 

- 피해자 6개월 아이 : 좌석점유권 없음(비즈니스석에서 안고 탑승) => 좌석점유권 없음(피해자가 이코노미석에서 안고 탑승)

 

- 피해자 남편친구 : 이코노미석

 

- 피해자 남편친구 와이프 : 비즈니스석

 

- 피해자 남편친구 5살 아이 : 비즈니스석

 

- 가해자 : 비즈니스석

 

- 가해자 남편 : 비즈니스석

 

- 가해자 24개월 이상 아이 : 비즈니스석

 

- 가해자 23개월 아이 : 좌석점유권 없음(가해자가 비즈니스석에서 안고 탑승) => 비즈니스석

 

* 24개월 미만 아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를 보살펴야하는 어른이 비즈니스석을 타느냐, 이코노미석을 타느냐는 아이에게도 엄청난 차이일 듯.....

 

 

 

결국 가해자 부부는 좌석점유권이 없는 본인들의 아이를 무단으로 비즈니스석에 태운 거.

 

좌석점유를 하려면 좌석점유 가능한 소아 발권을 해야하거든.

 

2세 이상의 소아 발권은 마일리지로 보너스 발권하면 성인과 동일해. 돈으로 발권하면 성인요금의 75%.

 

좌석점유를 하지않는 24개월 미만의 국제선 운임이 10%임을 고려하면, 가해자 부부는 6.5배~9배의 이득을 무단으로 취득한 거지.

 

피해자에게 입힌 손해까지 생각하면 무단으로 취득한 이익은 더 커짐...

 

 

 

이후 피해자는 마일리지와 차액은 환불 받았어..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소송하려했으나, 변호사의 조언 및 육아, 비용, 번거로움 등으로 인하여 대한항공에 컴플레인만!!

 

이런 경우 세계 항공사 공통의 보상기준이 있다고 하고, 피해자는 그 기준에 맞춰 보상을 받음.(금액은 매우 미미하다고 함!!!!) 

 

그리고 대한항공 측에서 추가로 퍼스트클래스에서 쓰는 웨지우드 찻잔세트도 피해자에게 보내줌.

 

대한항공은 가해자측에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있다는.... 이야기만 들렸고 결과는 어찌되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사건 약 2개월 후, 방송사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서 기사들이 뜨게 된거.

 

 

 

결론.. 둘다 아이 엄마지만, 한쪽은 진상, 한쪽은 보살.

 

그런데 가해자 남편은 이 상황을 걍 팔짱끼고 지켜만 봤나???? 그렇다면 끼리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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