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모자 팔려던 외교부 직원 입건 컨텐츠 정보 24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분실 신고 후 6개월이 지나서 소유권을 획득했다며 BTS 정국의 모자를 판매 시도 -> 분실물 신고한적 없이 그냥 자기가 6개월간 가지고있다가 올린것 BTS에 문의하니 잃어버린 모자가 맞다는 답변을 받아 점유이탈물 횡령죄 적용이 높은 상황이라네요 관련자료 이전 미국에서 일어난 역대급 의료사건 작성일 2022.11.09 00:10 다음 유재석 얼굴을 제대로 못 쳐다보는 강형욱 작성일 2022.11.09 00:1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