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간 학생들 0점 처리한 서강대 교수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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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15조에는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도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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