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위반시 과태료 내는 분리수거.jpg 컨텐츠 정보 23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작년 (2021년 12월25일)부터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이 전국으로 시행되었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때문에 과태료는 부과하지않았는데 오늘부로 1년이지나서 이제 투명/불투명페트병 분리수거안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됨 관련자료 이전 (긴빠이)근황 작성일 2022.12.25 17:40 다음 서울 지하철 요금 오를듯 무임수송 정부 지원 무산 작성일 2022.12.25 17:2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