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생 성폭행 한 전직 여교사 '청년 주택'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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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4년 7월 뉴스 >
경남 진주시에 마련된 청년 임대 주택에 초등 학생 성폭행 전과가 있는 전직 여교사가 입주해 논란 이 일고 있다. 이 소식 은 19일 JTBC를 통해 전해졌다. >
이 여성 은 지난 2017년 초등 학교 6학년 학생 을 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고, 2년 전 출소한 것 으로 알려졌다.
해당 청년 임대 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 들을 위해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 것 이다.
1000만 원대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 수준 의 저렴한 임대 료와 가전제품 , 가구가 모두 갖춰져 있어 입주를 원했던 청년 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전력자의 입주가 확인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 임대 주택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약 500미터 거리에 초등 학교 와 중학교 가 있어 주민들은 "아이들이 걸어가다 마주칠까 봐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 해 경남개발공사 측은 "입주 자격 심사 과정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나이와 소득 기준 을 만족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선정된 것 "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입주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청년 들은 "저소득 청년 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 역 시 성범죄자의 인근 거주에 불안 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것 으로 보인다.
이 사람 이 누구였냐
한편, 지난 2017년 > 경남 한 초등 학교 에서 32세 여교사 A씨가 6학년 남학생 을 꾀어 수차 례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안 겼습니다. >
당시 초등 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학교 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을 통해 알게 된 6학년 학생 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
A씨는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낸 뒤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피해 학생 을 수차 례 성추행, 성폭행 했으며 자신의 >반나체 사진 과 함께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 차 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
피해 학생 은 압박감에 주위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 했는데, 우연히 휴대전 화를 본 >부모 의 신고로 충격적인 사건은 드러났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여교사 A씨는 > "학생 이 너무 잘 생겨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한 것 으로 전해졌습니다. >
현행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과의 성관계는 강제력이 없어도 모두 처벌 대 상입니다. >
2017년 11월 14일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 ,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 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
A씨는 > 2022년 8월 말에 만기 출소한 상태이며, 교육공무원 법에 의해 향후 어떤 방법 으로도 > 교직으로의 복귀 또는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
범행 당시 A씨는 >남편 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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