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생 성폭행 한 전직 여교사 '청년 주택'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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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4년  7월 뉴스 >

 

경남 진주시에 마련된 청년  임대 주택에 초등 학생  성폭행  전과가 있는 전직 여교사가 입주해 논란 이 일고 있다. 이 소식 은 19일 JTBC를 통해 전해졌다. >

 

이 여성 은 지난 2017년  초등 학교  6학년  학생 을 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고, 2년  전 출소한 것 으로 알려졌다.

 

해당 청년  임대 주택은 무주택 저소득 청년 들을 위해 지자체가 35억  원을 투입해 마련한 것 이다.

1000만 원대  보증금에 월세 10만 원 수준 의 저렴한 임대 료와 가전제품 , 가구가 모두 갖춰져 있어 입주를 원했던 청년 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 전력자의 입주가 확인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이 임대 주택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약 500미터 거리에 초등 학교 와 중학교 가 있어 주민들은 "아이들이 걸어가다 마주칠까 봐 걱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 해 경남개발공사 측은 "입주 자격 심사 과정에서 범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나이와 소득 기준 을 만족했고, 무작위 추첨에서 선정된 것 "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입주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청년 들은 "저소득 청년 을 위한다는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 역 시 성범죄자의 인근 거주에 불안 감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할 것 으로 보인다.

 

이 사람 이 누구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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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17년  > 경남 한 초등 학교 에서 32세 여교사 A씨가 6학년  남학생 을 꾀어 수차 례 성관계를 맺은 사건이 드러나 충격을 안 겼습니다. >

당시 초등 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A씨는 학교 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을 통해 알게 된 6학년  학생 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하기 시작 했습니다.  >

A씨는  >"만두를 사주겠다"며 집 밖으로 불러낸 뒤  >교실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피해 학생 을 수차 례 성추행, 성폭행 했으며 자신의  >반나체 사진 과 함께 사랑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수 차 례 보내기도 했습니다. >

피해 학생 은 압박감에 주위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 했는데, 우연히 휴대전 화를 본  >부모 의 신고로 충격적인 사건은 드러났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여교사 A씨는 > "학생 이 너무 잘 생겨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 그랬다"고 진술한 것 으로 전해졌습니다. >

현행법상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과의 성관계는 강제력이 없어도 모두 처벌 대 상입니다. >

2017년  11월 14일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5년 , 80시간 성교육프로그램 이수, 10년 간 신상공개  등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으나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

A씨는 > 2022년  8월 말에 만기 출소한 상태이며, 교육공무원 법에 의해 향후 어떤 방법 으로도 > 교직으로의 복귀 또는 재임용이 불가능합니다. >

범행 당시 A씨는  >남편 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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