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여성  소방관 산불 현장 출동  제외는 성차 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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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소방관을 산불 현장 출동 에서 제외한 것 은 성차 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판 단이 나왔다. 보호와 배려를 명목으로 여성 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 은 성차 별적 인식이라는 것 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차 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는 여성  소방관 A씨가 소속된 소방본부장에게 현장 출동 에서 여성  대 원을 배제하는 성차 별적 업무 배치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 책 을 마련할 것 을 권고했다고 23 >일 밝혔다. 간부를 대 상으로 한 성 평등 교육을 할 것 도 권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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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차  운전  담당자인 A씨는 지난해 4월2일 발생한 충남 홍성과 대전 ·금산에서 발생한 산불의 현장 출동 에서 배제됐다며 직속 팀장인 B씨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B씨가 산불 지원에 화학차 를 출동 시키며 담당자인 A씨를 제외하고 남성  대 원을 배치했다는 것 이다. 앞서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 례에 걸쳐 소방 차 량의 운전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다. >

B씨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산불 출동 에서 A씨를 제외한 것 은 현장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한 배려였고, 업무 수행할 숙련된 인력으로 출동 대 를 편성했을 뿐 A씨가 여성 이라는 이유로 배제한 것 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

인권위는 B씨의 행위를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 을 불리하게 대 우한 것 으로, 평등권 침해의 차 별행위”라고 판 단했다. A씨를 출동  현장에서 제외하는 것 은 “‘여성 은 장거리 운전 에 적합하지 않다’거나 ‘급박하고 열악한 산불 현장에서 대 응하기 어려울 것 ’이라는 성차 별적 편견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이다. >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A씨가 대 형면허 보유자이며 물탱크차  실습 경험자인데도 남성  대 원보다 운전  업무를 수행할 기회를 얻지 못 했을뿐더러, 팀장인 B씨가 A씨에게 출동  의사를 묻거나 업무수행 역 량을 살핀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

이어 “보호와 배려의 명목으로 여성 들을 특정 업무에 배치하지 않는 것 은 성차 별적 인식의 또 다른 단면”이라며 “같은 현장에서 여성  소방관의 지휘 아래 산불 지원 업무를 완수하고 돌아온 사례를 보더라도 A씨가 여성 이라는 이유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못 할 합리적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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