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 통령 윤석열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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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2024헌나8 대 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 한 선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 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 을 의결한 점에 대 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 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 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 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 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 한 1차  탄핵소추안 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 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 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 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 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 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 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 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 을 탄핵심판 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 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 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 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 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 하였을 것 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 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 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 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 절차 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 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 절차 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 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 한 것 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 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이 현실 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 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 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 한 위기상황 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 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 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 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 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 제도를 정부에 대 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 한 탄핵심판 절차 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 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 도 예산안 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 에 대 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 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 한 위기상황 을 현실 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 소의 탄핵심판 ,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 으로 대 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 만으로 중대 한 위기상황 이 현실 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 하여 대 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 을 24시간 공개 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 책 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 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 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 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 ’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 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 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 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 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  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 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 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 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 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 를 투입할 것 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 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 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 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 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 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 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 장에게 위 사람 들에 대 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 표 등에 대 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 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 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 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 의회, 정당의 활동 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 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 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 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 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 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 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 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 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 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 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 법원장 및 전 대 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 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 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 한 것 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 립 상황 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 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 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 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 한 중대 성 판 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 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 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 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 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 도 예산안 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 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 들은 야당의 반대 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 하는 법률안 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 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 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 단한 것 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 립은 일방의 책 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 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 시 국민의 대 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 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 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 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 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 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 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 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 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 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 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 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 한국 민의 신임을 중대 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 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 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 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 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 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 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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