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동거 녀 폭행 ·성폭행  후 방치 사망케한 30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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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자신과 함께 살던 동거 녀를 폭행 한 후 의식을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성폭행  후 방치해 사망케 한 30대  남성 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다.
 
부산 고법 창원재판 부 형사2부(재판 장 허양윤)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5년 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 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 ,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 간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 20년 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20대  동거 녀 B씨를 심하게 폭행 한 뒤 유사 강간하고 그 모습  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라는 말을 듣게 되자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B씨가 자신을 밀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과거 에도 수 차 례 B씨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사건 당일에도 A씨는 B를 폭행 해 장기와 주요 혈관이 크게 손상됐다.
 
A씨는 출동 한 경찰에게도 “B씨가 나를 밀쳐 그 김에 술을 사러 나갔고 다툼은 없었다”며 “다시 올라가 보니 B씨가 코피를 흘리고 있어 119와 B씨 동 생도 불렀다”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 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 재판 부는 “B씨는 상상하기 어려운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고 A씨의 폭력 정도는 극도로 폭압적이었다”며 “의식 잃은 B씨를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반인륜적 범행까지 저질렀다”며 징역  25년 을 선고했다.
 
또 항소심 재판 부는 “자신의 책 임을 모면,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현재 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유족에게 일부라도 피해 변제를 한 바 없고 합의하지도 못 했다”며 징역  30면을 선고했다.
 
요약
동거 남이 동거 녀를 수 차 례 폭행 함
의식 잃은 상태에서 성폭력까지 징역  25년  선고
항소심 재판 부 :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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