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800만원 달라는 주민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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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 새벽 3시, 광주광역 시 북구에 위치한 한 빌라의 2층에서 화재사고가 남
결국 화재가 시작 된 집에 살던 30대 주민은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사망.
이 과정에서 소방대 원들은 다른 모든 세대 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 피하라고 알림.
이 과정에서 5명을 대 피시켰는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집이 6곳이 있음.
거기에 사람 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 이라
혹시 모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현관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강제로 개방해 인명 수색을 함.
다행히 반응이 없던 가구에는 아무도 없던 게 확인되었으나 문제는 여기서 벌어짐.
그 6곳의 주민들이 '너네가 우리 집 현관문 강제로 부셨고 잠금장치도 망가트렸으니까, 8백만원 배상해.' 라고
북부소방서에 요구하기 시작 한 것 .
보통은 이게 불이 난 세대 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을 해야하는데.
이게 집주인이 화재보험 가입도 안 한데다 사망까지 해버려서 배상 책 임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 .
거기다 혹시 모를 상황 에 대 비하기 위해 '행정배상 책 임보험'이란 게 있는데.
행정배상 책 임보험사는 '이번 일은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 의해 발생한 피해라 보상 할 수 없다.' 라고 주장.
그래서 이런 일에 대 비하기 위해 광주소방본부가 예산 천만원을 마련해두긴 했지만.
이번 일로 예산의 80%를 써버리기엔 어렵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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