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외부차량에 휠락 채운 소장, 벌금형 선고유예 컨텐츠 정보 18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51 가끔 단지내에서 관리사무소나 동대표가 무적인줄아는데 경찰이나 구청 시청이 개입못하는건 사유지라서 주차단속 못하는것뿐이지 그 외엔 전부 법이 최고임 스티커 쌘거 붙여도 재물손괴고 렉카불러서 견인해도 불법임(당연히 기사가 오지도않거나 안떠줌) 휠락걸고 운행못하게 해도 재물손괴임 관련자료 이전 당신의 또다른 이름 공개하면 1000만원 받음.jpg 작성일 2022.12.31 23:50 다음 승희 이 십년아 작성일 2022.12.31 23:5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