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외부차량에 휠락 채운 소장,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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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251

 

 

가끔 단지내에서 관리사무소나 동대표가 무적인줄아는데

 

경찰이나 구청 시청이 개입못하는건 사유지라서 주차단속 못하는것뿐이지

 

그 외엔 전부 법이 최고임

 

스티커 쌘거 붙여도 재물손괴고

 

렉카불러서 견인해도 불법임(당연히 기사가 오지도않거나 안떠줌)

휠락걸고 운행못하게 해도 재물손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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