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하면 1억원' 각서 쓰고 동창 모텔 데려간 50대
컨텐츠 정보
- 861 조회
-
목록
본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528387?sid=102
A씨는 2020년 8월 23일 오전 1시께 원주시 단계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생 B(55·여)씨를 강제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19년 11월과 2020년 2월에도 모텔로 유인한 B씨를 성폭행하려다 B씨가 강하게 거부해 미수에 그친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는 B씨를 만날 때마다 친구끼리 가볍게 모텔에서 술이나 한잔 더하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성추행 하면 현금 1억원 주겠다는 각서까지 써주면서 B씨를 안심시켜 모텔로 데리고 갔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