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때문에 존나 두들겨맞는 형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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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말도 안되는 악법인데 뭔 개소리냐고?
우선 이건 대표적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것만 보면 높으신분들이 국민들 눈을 가리려는 술수처럼 보이지
하지만 그 사실의 적시가 단순히 다른사람 인생 망치려는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위법성이 사라진다
??? : 아니 공공의 이익 이라는 개념은 매우 애매하다구요!
또 판사 맘대로 잡고 흔들게?
이건 실제 사실적시 명예훼손 판례이다
풀어보자면 너가 어느정도 개인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주된 목적이
공익을 위한것이라면 위법이 아니라는것이다,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사람들은 재판 과정을 모르고 딱 선고형 + 자극적인 기사 이것 두개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뭔가 거대한 음모와 부정부패 세력을 상상한다
생각보다 법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것 처럼 멍청하거나 어떤 세력에
조종당하고 있지 않다, 혹시 주변에 법조인이 있다면 마음속에 있던
이해 안되는 판결 질문 해봐라, 다 복잡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분명히 악법과 잘못된 판사는 존재 하겠지만
적어도 화낼때 타겟은 제대로 잡고 화내보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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