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예비군 응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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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 9월 18일, 북괴 무장공비 26명이 강릉으로 침투하였고 국군의 소탕 작전끝에 한명을 제외한 모두를 사살하였으나 >
군인 12명, 예비군 1명, 경찰 1명, 민간인 4명 등 우리측 18명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
-경계 도중 잡지를 읽는 예비군 >
이 때 강원도 지역 에 동 원령을 선포하여 예비군을 징집시켜 공비소탕작전에 참가시켰는데 과연 얼마나 응했을까? >
강릉무장공비 침투에 따른 통합 방위작전의 일환으로 발령된 >
동 원소집에 응하지 않은 예비군 4천여명이 연말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으로 고발된다. >
국방부 관계자는 27일 동 원소집에 불참한 예비군은 대 상자의 6%인 4천여명이라며 >
[출저: 중앙일보] 강릉 무장공비 소탕작전 動員불응예비군 4천여명 고발키로 >
94% 가 응했다면 꽤나 많이 응한거 아닌가? 싶겠지만 실제로 소탕이 >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겨우 응한 사람 까지 포함해서 낸 통계이다. >
그럼 실질적인 동 원률, 국방부장관이 동 원령을 선포한 직후에 바로 초기소집에 응한 사람 은 몇%나 될까? >
극초기 응소율은 무려 32.8%..
또한 송 의원은 매년 1만 명이상이 동 원훈련불참으로 연간 40억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 받고 있고, 96년 강릉무장공비 사건 때의 작전 동 원령에 의한 동 원률이 73%에 불과했던 사례와 울산지역 과 예산지역 의 수해로 인한 재난 동 원시 동 원률이 75% 수준 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시 등 혼란과 악조건에서의 동 원률은 이보다 훨씬 저조할 것 이라고 강조 >
[출처: 시대 일보] >
극초기에는 32%.. 막바지 응소율을 제외했을 때 차 후 73%다. 그럼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람 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
지난해 강릉무장공비침투사건때 > >통합 >방위작전의 일환으로 시행된 동 원령에 불참했던 예비군 3천5백여명 가운데 약80%가 벌금형으로 사법처리된 것 으로 밝혀졌다. > >
20일 국방부에 따르면 불참예비군들은 소속 예비군동 사무소를 통해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으로 > >경찰 >과 검찰에 고발된뒤 이 가운데 80%는 벌금형, 나머지는 기소유예와 기소중지 등으로 사법처리됐다. 벌금형에 처해진 예비군들 가운데 대 부분은 20만∼30만원의 벌금을 문 것 으로 알려졌다. > >
이같은 벌금형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벌칙) ①항에 근거, 동 원령에 불참했던 예비군들은 1백만원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형을 받게되는 규정에 따른 것 이다. > >
최고 30만원 정도 벌금형을 선고받음 >
세줄요약 >
1.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시 예비군 초기동 원율은 32.8% >
2. 응하지 않은 사람 들은 >
3. 최고 30만원의 벌금을 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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