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에 맡긴 아들이 스무살이 되자 찾아온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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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살이 되어 퇴소할때가 되니 아버지가 찾아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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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내야해서 달라니까 다 쓰고 없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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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형에서 중형으로 바꿨다 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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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던 돈 이천만원 다 빼앗김

대학 진학도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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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 있었을때 아들 통장으로 나온 지원금도 몰래 빼서 썼었음

(아들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처음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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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양육하지 않았던 자녀 사망시 부모는 자녀 유산 상속 불가하다란 법은 있음

하지만 이 법은 살아있는 자녀에겐 해당 사항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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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통장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

(부모가 생존해 있어도 학대 이혼 등으로 많이 들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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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서 후원금이 들어오면 아이 계좌에 넣어주는데

저런식으로 부모가 빼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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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 있는 자녀의 재산을 부모가 갈취 하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 보호 할 수 있는 수단도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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