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8억 원대 빌라 보유해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인정 컨텐츠 정보 98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최근 바뀐 부동 산 청약 규정 빌라 다세대 는 물론 단독주택까지도 전용85미만, 공시지가 5억 미만이면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으로 취급, (공시지가 기준 이라 실제 실거래가는 7-8억 ) 제도 변경으로 아파트 청약시장에 신규 입성한 무주택자가 엄청 많다고 관련자료 이전 요즘 초대박 났다는 SBS 드라마 시청률 작성일 2024.08.18 12:43 다음 진짜 흙수저 집안 의 처참한 현실 작성일 2024.08.18 12:43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