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만 군대 가는건 위헌이라 본 헌법재판 관 컨텐츠 정보 112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재판 관 이공현, 재판 관 목영준의 위헌의견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는바,남성 과 여성 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르는차 별취급은 용인되어야 할 것 이나,병역 법은 국방의 의무 가운데 그 복무 내용이신체적 조건이나 능력과직접 관계되지 않는 의무까지도남자 에게만 부과함으로써남자 와 여자 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 별취급하고 있고,현재 그러한 차 별의 불합리성을 완화하기 위한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이 사건 법률조항(병역 법)은국방의 의무의 자의적 배분으로서남성 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관련자료 이전 대전 시 남자 공무원 만 기습 차 출 근무 작성일 2024.08.10 17:04 다음 5개월에 순수익 4500만원 올린 20대들 작성일 2024.08.10 15: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