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받는 연금 &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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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연금으로 불리는 >
'경기력향상연구연금' >
올림픽 or 세계선수 권대 회 등에서 입상해서 >
소위 연금점수 쌓아야 한다. >
기준 이 20점인데 >
세계선수 권대 회 금메달 or 올림픽 메달(금,은,동 ) 따면 20점 무조건 넘음. >
후술하겠지만 점수별로 지급액이 달라짐. >
연금 종류는 4가지. >
월정금/일시금/일시장려금/특별장려금 >
먼저 월정금 방식 >
소위 대 부분이 말하는 메달리스트 평생연금 >
'올림픽 끝나고 다음달부터 사망전까지 나오는 연금' >
하지만 메달별로 월지급액이 다르며 >
최대 월 100만원이 한도(연금점수 110점) >
소위 3관왕 하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경우 >
초과지급분은 '일시장려금'으로 전환 >
ex) 양궁 금메달 3관왕 선수 기준 >
금메달 3개 = 연금포인트 90점x3 =>270 포인트 >
-월 연금액 :100만원(연금 110포인트 ) >
-초과 포인트 일시장려금: 16(초과포인트 10점당) x 500만원 =8천만원 >
일시금제도 >
(월정금 선택 안 한 선수 들 적용) >
특별장려금
연금외에 지급되는 메달 포상금(2023년 까지 기준 )
양궁3관왕 선수 는 이 기준 표 (국세청피셜)에 따르면
중복수령 가능하니 >
6,300만원 x 3개 = 189,000,000 원 일시 수령 >
하지만 >
이 포상금엔 '세금 없음' >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
다만 현대 자동 차 같은 사기업 에서 주는 포상금은 과세대 상 기타소득 >
참고: 국세청블로그 >
번외로 한국 역 대 올림픽 메달 획득 현황
근데 이건 단순한 갯수지 단체종목 메달이면 메달 수령한
인원들은 이 수치보다 많을듯 ?
패럴럼픽,세계선수 권대 회에서 입상한 선수 들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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