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자기 숨진 고교 교사... 알고보니 "학생 성폭력" 의혹 있었다 ㄷㄷ

컨텐츠 정보

본문

16813968604889.jpeg

16813968606217.jpeg

16813968607534.jpeg

16813968608711.jpeg

16813968609919.jpeg

16813968611155.jpeg

16813968612343.jpeg

16813968613493.jpeg

16813968614694.jpeg

16813968615868.jpeg

16813968617259.jpeg

16813968618572.jpeg

16813968619801.jpeg

16813968621074.jpeg

16813968622439.jpeg

1681396862405.jpeg

16813968625345.jpeg

16813968626575.jpeg

16813968628034.jpeg

 

16813968629331.jpeg

16813968630565.jpeg

 

 

MBC 취재 결과 한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작년부터 김 씨와 성관계가 여러 차례 있었다", "그 장면을 매번 김 씨가 동영상으로 직접 촬영했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김 씨가 '개인 교습을 해 준다'며 학생들을 자주 데려가던 학교 밖 연습실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수연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가 있는데 아동의 동의를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처벌을 하고 있고요. 형도 셉니다. 5년 이상의 형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하고 있고…"

학교 측은 김 씨의 사망 일주일 전, 학생 상담 과정에서 이런 의혹을 처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관계자]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얘기가, 내부 규정이 정해진 대로 저희도 진행을 잘 해왔다고…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학교가 피해 학생 학부모에게 상담 내용을 알린 건 지난달 29일.

다음날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그 다음날에는 관할 교육청 보고 뒤 김 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이날 피해자와 교사 등을 조사한 경찰은 이튿날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이 닿지 않았던 김 씨가, 사흘 뒤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 기관은 통상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2,103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