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기업 채용부터 퇴직까지 직원 性比 공개... ‘성별근로공시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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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입사원이나 승진자의 성비(性比) 현황을 공개하는 ‘성별근로공시제’가 올해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상 성차별이 의심되는 기업은 근로감독 대상으로 우선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양성평등 정책의 뼈대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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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1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등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여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2021년 기준 3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컸다.

평균적으로 남성이 100만원을 받을 때 여성은 70만원도 못 받는다는 의미다. 지난해 여가부가 발표한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시민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28.4%), 고용 상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27.7%)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성별 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 이 제도는 기업이 채용·근로·퇴직 모든 단계에서 남성과 여성 비율을 자율적으로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채용 시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의 성비를, 재직 중인 근로자 중 임원·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의 성비를, 퇴직 단계에서는 해고자·조기 퇴직자·정년은퇴자의 성비를 공개해 기관이나 기업이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취지다. 고용노동부가 시행 방안을 마련해 올해 공공부문부터 시범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민간 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재택·원격근무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력단절 가능성이 높은 여성과 기업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경력 설계·멘토링 등 서비스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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