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구속 안 돼”… 수사중 경찰까지 때린 중학생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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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39046?sid=102


주차 된 차 량을 뒤져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도중에 무면허 운전 을 하고 경찰을 폭행 한 중학생 들이 구속돼 재판 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 차  불법 사용죄 등의 혐의로 A(15)군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또 불구속된 B(15)군 등 5명은 소년 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 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 량 8대 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차 의 사이드 미러가 펼쳐져 있는 차 량을 골라 내부에 있는 키를 이용해 차 를 몰고 다니다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수법을 쓴 것 으로 확인됐다.

A군 등은 또 2개월여간 30차 례에 걸쳐 차 에서 금품과 카드를 훔쳐 물품을 구입한 뒤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 매, 현금 3400만원을 마련해 유흥비 등에 탕진한 것 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 빌딩, 제주시내 유명 호텔 주차 장, 서귀포시 영어 교육도시 주차 장 등에 주차 된 차 량을 범행 대 상으로 삼았다.

또 B(15)군 등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 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 한 경찰관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8명은 모두 중학교  3학년 생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한 것 으로 조사됐다.

특히 구속된 A군 등 3명은 차 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에서도 자신들은 소년 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 으로 여기고 또다시 절도와 무면허 운전 , 경찰 폭행 까지 저지른 것 으로 확인됐다.

제주지검은 “소년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 소년 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경우는 구속기소하는 등 엄정 대 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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