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상 결석 안 된다던 연세대 교수 ..본인은 "강아지 임종, 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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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조부상으로 인한 미출석은 불인정, 본인 강아지 임종 이유로 휴강조부상에 대 한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립대 교수 가 본인의 반려견 임종을 이유로 휴강을 통보한 사연이 알려졌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글을 작성한 학생 A씨는 조부상으로 수업 참석이 어렵다며 교수 에게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교수 는 이를 받아들 이지 않았다.
A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 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다만 반드시 인정하는 것 은 아니고 교수 재량에 달렸다. 결국 A씨는 수업에 출석했다고 전했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게 된 건 해당 교수 의 휴강 공지였다. A씨는 "(그 교수 님 이)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하셨다. 뭔가 좀…"이라며 황당해했다.
한편 이 사연을 다룬 JTBC 사건반장에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는 "학교 마다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해주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오 교수 는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 의 할아버지 보다 더 소중한 것 "이라며 "더구나 저런 상황 에서 반려견 사망으로 인해 휴강한다고 한 것 은 조심스럽게 추정해보건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31/0000721026?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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