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만취운전 SUV, 하교하던 초등생 치어 숨져

컨텐츠 정보

본문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33027_35673.html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 오후 5시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3학년 남학생을 SUV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운전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위험 운전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체포 당시 이 남성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취 음주운전+어린이보호구역+사망사고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44,388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