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막힌 통로 지나가려다 신체접촉 성희롱일까?
컨텐츠 정보
- 540 조회
-
목록
본문
지난 9월21일 전북 익산시 사립학교인 A중학교 교무실. 20대 여성 교사인 B씨가 교무실내에 비치된 정수기 앞을 지나가려 하자 50대 남성 부장교사인 C씨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기 위해 통로를 가로 막고 서 있었다. B교사는 길을 비켜 달라고 요구했지만 C교사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B교사가 “지나갈게요”라며 틈새를 비집고 빠져 나가는 순간 두 사람간 신체 접촉이 일어났다. 통로를 막고 있었던 C교사는 “B교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성고충 신고를 했다. A중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B씨에 대해 ‘성희롱 가해’ 결정을 내렸다.
여자교사(20)가 지나가려고 비켜 달라고 했는데 남자교사(50)가 안비켜줌
여자 교사 지나가다가 신체접촉
남자교사가 성희롱으로 신고
여자교사 성희롱 가해 결정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