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밀턴호텔 불법증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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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폭이 4m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지역 건축물현황도에도 도로 너비는 4m로 나와 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하로 좁아졌을까. 바로 ‘불법건축물’ 때문이다.

중앙일보가 확보한 건축물현황도에 따르면 해밀톤호텔은 대부분 건축한계선을 넘어 지어졌다. 건축한계선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다

 

그런데 해밀톤호텔은 골목길 중간쯤에 건축한계선을 침범한 건물 출입구(계단 포함)가 설치돼있고, 골목 하단부에는 분홍 철제 가벽(假壁)이 도로에 바로 붙어 10m가량 이어져 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이 가벽에 대해 "천정(지붕)이 없는 형태라 건축물로 보긴 어려워 불법증축물 단속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지방자치단체 건축인허과 담당 공무원은 "달아낸 건물이라고도 하는데, 가벽을 설치해 실제 건축물처럼 활용하면서도 지붕을 없애 규제를 교묘하게 피하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235057?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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