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때리지 않고 위협만 했던 50대, 1심 벌금형→2심 무죄.gisa 컨텐츠 정보 325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A씨가 공원을 산책하다가 캣맘 B씨가 놓은 사료를 먹고있던 고양이에게 우산을 휘두름. 고양이는 근처 고양이 대피소로 도망갔지만 A씨는 고양이 대피소까지 따라가 대피소를 가격함. A씨는 캣맘 B씨에게 동물 학대로 고발당함. 1심 : A씨 동물 학대 맞음. 벌금 30만원 땅땅땅. 2심 : 동물학대는 직접적인 신체 학대만 가능함. 고양이에게 직접적인 폭행 없이 스트레스만 준 행위로는 동물학대로 처벌할수 없음. 무죄 땅땅땅. 관련자료 이전 미국식 압박면접 가볍게 뚫어버리는법 작성일 2022.10.27 05:00 다음 오싹오싹한 조선시대 근친썰.jpg 작성일 2022.10.27 05:00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