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교도소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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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교도소는 1인 1실을 원칙으로 한다. 독일의 형사법상 유기징역 의 한도는 15년 이고, 대 부분의 죄수는 가석방되기 때문에 15년 을 채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 략 형량의 절반을 복역 하면 가석방된다고 보면 된다.

 

5년 형을 선고받으면 2년  6개월을 복역 하고 가석방되는식.

 

무기징역 은 존재하지만 유기징역 과 마찬가지로 가석방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십년 씩 갇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독일 법무부에 의하면 독일에서 무기징역 을 선고받은 죄수는 평균 19년 을 복역 하고 가석방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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