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 거짓 신고한 30대 女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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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 >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 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 scchoo >@newsis.com > >
>2023 >년 >11 >월2일 경찰에 "불상의 남성 으로부터 성폭행 을 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 >
이후 A씨는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해 >10 >월 >17 >일 "성관계를 거부했음에도 B씨가 성관계를 했다"고 허위 진술을 해 B씨를 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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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틴더'를 통해 B씨를 만나게 됐고, 자신의 집에서 상호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 >
지 판 사는 "A씨가 무고한 범죄는 강간죄로 유죄판 결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죄책 이 무겁고, B씨와 합의하지 못 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았고, A씨가 B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돼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 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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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판 사는 "A씨가 무고한 범죄는 강간죄로 유죄판 결이 선고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죄책 이 무겁고, B씨와 합의하지 못 했다"면서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B씨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 않았고, A씨가 B씨와의 성관계로 임신하게 돼 임신중절수술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 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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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 ㅋㅋ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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