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요원 명단 유출' 군무원에 징역 20년 선고 컨텐츠 정보 3 조회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 본문 군 비밀요원 정보 등 기밀을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A씨는 1990년 대 부터 부사관으로 정보사에 근무하다가 2000년 대 중반 군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됐다. > 범행 시기에는 정보사 팀장급으로 근무했으며 기소 당시 5급 군무원으로 알려졌다 >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로 12건, 음성 메시지 형태로 18건 등 총 30건으로 확인됐다. > 누설된 기밀에는 신분을 숨기고 활동 하는 흑색(블랙) 요원 명단도 있었다. > 관련자료 이전 구형 경찰복 팝니다. 작성일 2025.01.21 14:06 다음 억 울하게 과속 단속에 걸렸다는 디씨인 ㄷㄷ 작성일 2025.01.21 14:04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목록 관리 글수정 글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