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공무원과 ‘병무거래’ 조사해달라”···수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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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멤버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담당 공무원을 조사해달라는 수사의뢰가 추가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송민호와 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마포주민편익 시설 책임자 L씨의 ‘병무거래’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수사의뢰서를 24일 접수했다.

경찰은 앞서 송민호의 상급 출근 조작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해 내사에 착수한 상태로 마포주민편익 시설 CC(폐쇄회로)TV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기관에 보존을 요청했다.

특히 이번 수사의뢰서에는 L씨와 송민호간의 특수관계가 의심된다며 “‘2024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메뉴얼’의 ‘재지정 기준’에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경우 ‘2개 이상의 복무 분야가 있어 자체 조정이 가능한 복무 기관은 제외’라고 규정돼 송민호의 복무기관이 재지정되는 과정에서 L씨의 ‘부당개입’ 의혹의 조사가 요청됐다.

또한 “L씨가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송민호 담당 상관’으로 근무할 당시 송민호가 갖가지 특혜를 받았다는 ‘복수의 내부 고발자 폭로’가 등장한 만큼 L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를 직접 데려온 것은 ‘송민호에게 복무 편의를 제공해 줄 의도’”라는 의혹 제기와 함께 “L씨와 송민호가 사전에 ‘병무거래’를 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송민호의 담당 책임자인 L씨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함께 송민호와 L씨의 통신기록·거래내역 조회를 위한 압수수색과 송민호의 해당 기관 출근 기록 또한 상세히 들여다봐달라는 요청도 했다.

마포주민편익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송민호는 지난 23일 소집해제됐다. 송민호는 지난 10월 해외로 여행을 떠나 근무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근무 마지막 날에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외에도 송민호와 함께한 근무한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이 ‘대부분 시설에 출근하지 않았다’ ‘출근 과정에서도 연예인 특혜를 받았다’ ‘평소에도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복장 등 규정 또한 지키지 않았다’ 등의 발언을 하며 송민호를 둘러싼 부실 근무 의혹이 거세진 상황이다.

송민호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병사 사유는 복무 전부터 받던 치료의 연장이며 그 외 휴가 등을 모두 규정에 맞춰 사용했다”고 했다.

현재 경찰을 비롯해 병무청 또한 송민호의 부실 근무 의혹을 조사 중으로 송민호와 YG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대한 조사 과정과 결과를 주시한다는 계획이다.

■ 이하 수사의뢰서 소결 전문

사회복무요원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입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상습 출근기록 조작의혹’이 제기된 것은 ‘신성한 병역의무’를 기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도 추운 날 나라를 지키느라 고생하고 있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가 심대하게 저하됐으며, 각자의 복무기관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다른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급증했습니다.

더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무려 11년 11개월 전인 2013년 1월 10일 ‘전자적 방법을 통한 근태관리’ 개선안을 권고했음에도, 병무청은 아직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출근 도장’으로 사회복무요원의 출근을 기록하는 무능한 병무행정을 선보여 국민으로 하여금 크나큰 불신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현재 송민호는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L 씨 함께 병무청 조사 및 경찰 수사를 받는 처지에 놓인 상황이지만, 송민호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태이며 23일 출근하지 않고 그대로 소집해제 됐습니다.

L 씨는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송민호는 향후 자신의 연예계 활동을 고려해 복무기관의 재지정을 신청해 복무를 이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2024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매뉴얼’의 ‘재지정 기준’에 따르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복무기관을 재지정할 경우 “2개 이상의 복무분야가 있어 자체 조정이 가능한 복무기관은 제외”라고 규정돼 있는 만큼, 송민호의 복무기관이 재지정되는 과정에서 L 씨의 ‘부당개입’은 없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L 씨가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송민호 담당 상관’으로 근무할 당시 송민호가 갖가지 특혜를 받았다는 ‘복수의 내부 고발자 폭로’가 등장한 만큼, L 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민호를 직접 데려온 것은 “송민호에게 복무편의를 제공해 줄 의도가 아니었겠느냐”라는 합리적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L 씨와 송민호가 사전에 ‘병무거래’를 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는 「경찰수사규칙」 제6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에 따라 위너의 멤버 송민호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L 씨의 휴대전화 및 통신내역·계좌·카드내역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청구하는 등 송민호의 ‘상습 출근기록 조작의혹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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