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합격생이 퇴학처분 당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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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시합격자는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사전 교육을 받음 >

2. 행시합격자 남성 A는 인재개발원에서 조별활동  중 조원들의 사진 을 찍고 있었음 >

3. 그런데 그 사진 중 다른 합격자 여성  B의 레깅스입은 허벅지 사진 이 우연히 들어감 >

4. 이를 알게된 B는 A를 인재개발원측에 고발했고 8일만에 A는 퇴학처분 받음 >

5. 더 나아가 인재개발원은 A를 카찰죄로 검찰에 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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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검찰에선 조사끝에 A를 무혐의 처분함(재판 간거 아님  무죄 ㄴㄴ무혐의) >

7.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A는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걸음 >

8. 1심에서 퇴학처분을 취소하라는 판 결이 나옴 인재개발원은 항소했으나 기각 >

9. 1년  4개월만에 합격생 신분으로 돌아옴 >

 

행시합격할 정도면 존나 열심히 살았을텐데... >재수 옴붙어서 고생 존나 많이 했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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