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해 2억 번 '탈덕수용소'…"명예훼손 고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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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 레카(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일부 유튜버)'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35·여)의 변호인은 "영상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35·여)의 변호인은 "영상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또 "해당 영상물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명예훼손)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A 씨는 긴 머리에 안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한 뒤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나타났다. 그는 판사가 생년월일 등을 묻는 질문에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또 "직업이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라고 하자 "네"라고 작은 소리로 답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A 씨는 긴 머리에 안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한 뒤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나타났다. 그는 판사가 생년월일 등을 묻는 질문에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또 "직업이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맞나요"라고 하자 "네"라고 작은 소리로 답했다. A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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