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잠 많아서"…근무지 수시 결근한 사회복무요원 징역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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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잠을 잤다면서 마음대 로 출근하지 않은 >20 >대 사회복무요원이 징역 형을 선고받았다.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 사는 병역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 >24 >)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했다고 >13 >일 밝혔다. >
광주 광산구의 한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 8차 례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는 등 병역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
그는 아침잠이 많아서 일어나지 못 했다는 이유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
전희숙 판 사는 "사회복무도 병역 의무 이행의 일환이기에 복무이탈에 대 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복무이탈의 경위, 이탈 일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 시했다. >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 사는 병역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 씨( >24 >)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을 선고했다고 >13 >일 밝혔다. >
광주 광산구의 한 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사이 8차 례에 걸쳐 복무를 이탈하는 등 병역 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
그는 아침잠이 많아서 일어나지 못 했다는 이유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
전희숙 판 사는 "사회복무도 병역 의무 이행의 일환이기에 복무이탈에 대 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복무이탈의 경위, 이탈 일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 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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