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여자  케이크 도둑” 누명 씌운 대 형마트

컨텐츠 정보

본문

17234279094779.jpeg
마트 측이 B씨가 절도한 품목이라고 말한 케이크와 만두.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최근 JTBC ‘사건반장’에서 제보자 A씨는 아내가 절도범 누명을 쓰고 쓰러졌다며 억 울함을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달 3일 A씨의 집에 별안 간 형사 3명이 들이닥쳐 그의 아내 B씨에게 “경찰에 출두해 조사받으셔야 한다”고 했다. 대 형마트에서 신고가 들어왔고 B씨가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는 것 .

없어진 물건은 새우만두 2봉, 김치만두 2봉, 치크 케이크 2개 등 약 7만 7000원어치 물품이었고 B씨는 “그날 마트에 간 것 은 사실이지만 절도를 하진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에 출두해야 한다는 형사의 말에 B씨는 경찰에 출석해 2시간가량 조사받았다.

 

A씨는 아내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마트로 가 확인해보기로 했다. 마트 보안 팀장은 “B씨가 개인 가방에 물건을 담아서 빠져나가는 모습  이 CCTV에 다 찍혔다”고 하더니 A씨 부부가 CCTV를 확인해달라고 하자 30분 뒤 “CCTV에 아무것 도 찍혀 있지 않다”고 돌연 말을 바꿨다.

이후 마트 점장은 “어쨌든 이 정도면 충분히 신고할 만했다”는 말을 했고 A씨 측이 “의심 갈 말한 상황 이 뭔지 보여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했다.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는 도둑으로 낙인이 찍히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빌라에 7차 례나 찾아와 30여 세대 를 방문했고 B씨의 사진 을 보여주며 B씨에 대 해 캐물었다.

결국 B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온몸이 아프기 시작 했다. 갑자기 출혈과 고혈압, 높은 염증 수치 등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병원에서는 B씨의 증세에 대 해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A씨 부부는 직접 경찰에 정보공개 를 신청해 마트가 제출한 CCTV 영상 을 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확인한 바로 B씨의 절도 장면은 없었고, B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여전히 왜 절도범으로 몰려야 했는지 알 수 없었다.

17234279095721.jpeg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답답한 마음에 마트로 찾아간 A씨가 절도 정황에 대 해 묻자 마트 측은 “직접 판 매한 직원 들이 고객이 카트에 물품을 넣었다고 했다. 그런데 고객이 나가는 장면에서는 카트에 물품이 없어서 절도 의심을 했다”며 “의심할 만한 정황이었다”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CCTV에는 직원 에 B씨에게 케이크를 판 매하는 장면은 담겨 있지 않았고, 케이크를 판  직원 을 만날 수 있냐는 물음에도 마트 측은 이를 거절했다.

계속된 항의에 마트 측은 “꼼꼼하게 확인 못  해서 죄송하다”면서도 “저희 입장에선 많은 사람 이 이용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사과했다.

이윽고 마트 측은 A씨에 30만 원 합의금을 제안 해왔다. A씨는 “합의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대 뜸 돈  얘기를 해서 더 화가 났다”며 “3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돈  받을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40812062108381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21,993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