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선 몰랐던 의외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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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9범이었음
1. 1983년 10월 21일 필로폰 등 마약 상습복용자로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즉 마약으로 벌금형
2. 1986년 7월 7일 필로폰 등 마약 상습복용자로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 혐의로 벌금형
3. 1989년 11월 18일 대마초 흡연으로 적발, 전국에 지명수배되고 징역 8개월
4. 1994년 11월, 대마초 복용 혐의, 4개월간의 도피 후 자수, 벌금형
5. 2004년 7월, 대마초 흡연으로 검거되었는데 당시 헌법소원까지 내서 유명해졌음
6. 2016년 11월12일 연예기획사대표 관련 명예훼손죄 벌금 5백만원
7. 2018년 5월6일 아파트 난방비 비리 관련 쌍방상해죄 벌금 3백만원
8. 2017년 12월5일 아파트 입주민 관련 명예훼손죄 벌금 150만원
9. 2018년 11월29일 아파트 난방비 관련때 부녀회장 아들이 노트북 훔쳤다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 벌금 300만원
1줄 요약 : 마약 5개 + 상해 1개 + 명예훼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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