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여학생 붙이고 남학생 다 떨어뜨려" 유죄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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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ews1.kr/articles/5018860
1심 무죄→2심 벌금형→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法 "성비 고려한 의견 제시…부정한 청탁·목적 없어"
법조 전문가인 대법관이 내린 판결이니
판결문 보면 다 이해되실겁니다.
저는 못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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