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인재 부려먹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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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의 기록-
세종 13년 9월 10일 황희가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세종 14년 4월 20일 황희가 고령을 이유로 사직하자 허락하지 않다
세종 14년 12월 7일 영의정 황희가 사직하니, 윤허하지 아니하다
세종 17년 3월 29일 영의정부사 황희가 전을 올려 노쇠함으로 사직하기를 청하니 이를 허락치 않다
세종 18년 6월 2일 영의정 황희가 사직하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세종 20년 11월 19일 영의정 황희가 사직을 청하니 허락치 않다
세종 21년 6월 11일 영의정 황희가 사직할 것을 청하다
세종 21년 6월 12일 황희의 사직을 반대하다
세종 22년 12월 21일 영의정부사 황희가 자신의 파면을 아뢰다
세종 25년 12월 4일 영의정 황희가 연로함을 이유로 해면을 청하나 듣지 않다
세종 31년 10월 5일 황희를 영의정 부사로 그대로 치사(致仕)하게 하다
문종 2년 2월 8일 영의정부사 황희의 졸기(卒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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