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살인강도 범죄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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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6세)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 소년원에서 복역
2011년 소년원에서 임시 퇴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등 5건의 범행.
같은 해 7월 이 같은 연속 범행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2014년 5월 가석방. 가석방 2개월 만에 인천에서 강도상해.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B씨(48·여) 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원이 든 지급을 빼앗아 도주.
징역 7년의 확정판결.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당시 1심 재판부는 “과거 범행 내용 등을 보면 강도 범죄의 습벽이 있다” “다시 범행할 위험성이 인정돼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2023년 편의점 직원 살해.
이 정도면 이 새끼가 사회에 돌아다니게 만든 법이 공범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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